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19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부터 같은 해 7. 11. 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2016. 4월 임금2,89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288,060,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8.부터 2016. 1. 3.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G의 퇴직금 3,243,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7,736,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과 2017. 2. 21.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또는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