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부터 같은 해 7. 11. 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2016. 4월 임금2,89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288,060,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8.부터 2016. 1. 3.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G의 퇴직금 3,243,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7,736,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과 2017. 2. 21.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또는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