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6. 13. 선고 2017고단2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6. 7. 25.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1,07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076,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6. 7. 25.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6,314,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7,532,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7.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