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57
판결선고
2018. 2. 1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2. 19. 입사하여 굴양식장 작업자로 근로하다 2017. 7. 11. 퇴직한 네팔 근로자 D의 2017. 3월 임금 1,403,9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24,240,6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2. 2. 입사하여 굴양식장 작업자로 근로하다 2017. 4. 27. 퇴직한 네팔 근로자 E의 퇴직금 1,434,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표준근로계약서, ㈜C 미지급정산내역,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확인서, 미지급임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 참작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