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3. 22. 선고 2018고단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총무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3,878,387원과 퇴직금 13,02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8명의 임금 합계 189,953,739원과 근로자 59명의 퇴직금 합계 421,236,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