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정463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63,2018
판결선고
2018. 2. 12.
범죄사실
[2017고정463]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 제42조(사고비용 부담 등) 규정에 따라 회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제비용을 어떤 명목으로도 조합원에게 일체 부담시킬 수 없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일체 행사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 F 기사가 2016. 8. 17. 발생시킨 접촉사고 비용 300,000원을 부담시켜 2016. 8월분과 2017. 1월분, 2017. 2월분 임금에 서각 100,000원을 공제하였다.
[2018고정5]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사가 정한 단체협약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유)D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분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조합비 공제)에는 '회사는 급료 지급시 조합비와 노조결의 기관에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익일 17시까지 노조에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결의로 매 출근한 날에 대해 사납금과 함께 회사에 1일 3,000원씩 회사에 납부하는 2017. 6. 29.부터 2017. 7. 10.까지의 복지비 301,000원과 매달 5일에 임금에서 공제한 2017. 7월 조합비 1,050,000원과 2017. 8월 조합비 1,050,000원 등 합계 2,401,000원을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일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6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
단체협약 발췌 사본, 급여지급 명세서 사본 2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문(민주택시 E분회 2017호에 대한 회신), 공문(택시경남 2017-08호에 대한 회신건)
수사보고(본건 D 단체협약서 편철)
[2018고정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분회 조합비 인도요청 문서 사본, (유)D 단체협약 사본
복지비 징수내역(6.29.~7.10.)
노동조합비 인도 요청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마목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F에게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 9. 5. 2016. 8월분 임금 2017. 2. 5. 2017. 1월분 임금 2017. 3. 5. 2017. 2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에 각 1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