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7고합10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3 H, 순번 10 I, 순번 16 J, 순번 31 K, 순번 38 L, 순번 49 M, 순번 56 N, 순번 57 O, 순번 61 P, 순번 68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2 R, 순번 64 S, 순번 71 T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8 U, 순번 30 V, 순번 37 W, 순번 40 X, 순번 63 Y, 순번 65 Z, 순번 74 AA, 순번 79 A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2018고합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10) 범죄일람표 순번 8 AC, 순번 9 AD, 순번 11 A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A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2018고합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AB, Q, A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2018고합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 순번 4 A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106,2018
판결선고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9. 30.경 AH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선박임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A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6. 8. 31.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경남 거제시 AJ 피해자 A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K)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185,000,000원을 처 AL 명의로 매수한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1) ~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1,054,031,388원을 처 명의의 토지와 건물 구입비, 근무하지 않은 처에 대한 급여, 귀금속 구입비, 개인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2014. 1. 18.경부터 2016. 5. 8.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받은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BC 카드(AM)로 마트, 백화점, 미용실, 병원, 전자대리점, 교복점 등에서 총 329회에 걸쳐 합계 36,584,81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1,090,616,198원을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위 A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N의 임금 6,184,473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H, 순번 10 I, 순번 16 J, 순번 28 U, 순번 30 V, 순번 31 K, 순번 37 W, 순번 38 L, 순번 40 X, 순번 49 M, 순번 56 N, 순번 57 O, 순번 61 P, 순번 63 Y, 순번 65 Z, 순번 68 Q, 순번74 AA, 순번 79 AB를 제외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413,058,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2. 3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O의 퇴직금 7,815,388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8 U, 순번 30 V, 순번 37 W, 순번 40 X, 순번 62 R, 순번 63 Y, 순번 64 S, 순번 65 Z, 순번 71 T, 순번 74 AA, 순번 79 AB를 제외한다)와 같이 퇴직 근로자 26명의 퇴직금 합계 261,916,0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3』
피고인은 거제시 AJ에 있는 AH 협력업체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근로자 D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로 137,490원, 연금보험료로 187,1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보험료 4,014,120원, 국민연금 기여금 6,607,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621,720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4』
피고인은 거제시 AJ에 있는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재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6. 3. 15.경 근로자인 피해자 AP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118,12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채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5.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62,734,210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5』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AJ AH 내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16. 4.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Q의 임금 5,259,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AF을 제외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145,9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16. 4.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Q의 퇴직금 7,377,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AF, 순번 8 AC, 순번 9 AD, 순번 11 AE을 제외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76,042,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6』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AJ AH 내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154,990원, 2014. 7. 8.부터 2016.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103,240원, 2013. 10. 1.부터 2016.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30,380원, 2013. 10. 1.부터 2016. 7.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R의 2016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116,600원, 2013. 12. 31.부터 2016.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S의 2016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1,546,380원, 2013. 10. 1.부터 2016.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T의 2016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13,890원, 합계 1,965,480원의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7』
피고인은 거제시 AJ에 있는 AH의 협력업체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위 회사 근로자인 AU의 임금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명목으로 104,7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229,49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8』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AJ AH 내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2016.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U의 퇴직금 6,967,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12)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AG을 제외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9,966,6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6』
피고인의 법정진술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고발장
확약서, 사실확인서
각 자료입수보고, 각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 정관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인자금유용, 법인카드사용(금매입), 골프회원권구매내역, 피의자 장모 생활비 지출 내역, 피의자 결혼기념일 선물명목 지출, 피의자 개인경비 지출내역, 법인계좌에서 피의자의 처 계좌 이체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성금 입금현황, 피의자 개인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처 명의 건물담보 대출내역, 법인에서 AG 팀장 계좌 이체내역, 법인에서 AG 팀장 임금지급 현황, AG 팀 근무시간 및 임금지급현황, AG 팀원 급여통장 사본, 피의자 형제로부터 차용금 입금내역, 피의자 개인통장 거래내역, 법인통장 거래내역, 법인계좌에서 AG, AS 계좌로 이체된 내역, 피의자의 장모에게 지급된 금액 관련 계좌내역, 피의자 간병보험 지급내역, 피의자가 지출한 부조금, 자동차보험료 사용내역, 기업회원매출명세, 이용대금명세서, 법인통장내역서,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법인카드 결제대금 지급내역 통장 사본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각 수사보고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8고합3』
피고인의 법정진술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수사보고
『2018고합4』
피고인의 법정진술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자부과내역 조회, 각 가입내역조회,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각 인감증명서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보통예금 거래내역
『2018고합5』
피고인의 법정진술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 보고
체불금품 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이체확인서, 각 퇴직금 정산서, 각 근로계약서
『2018고합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8고합7』
피고인의 법정진술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보험료 납부현황, 각 연금보험료 납부현황
각 수사보고
『2018고합8』
피고인의 법정진술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자료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순번 28 U, 순번 30 V, 순번 37 W, 순번 40 X, 순번 63 Y, 순번 65 Z, 순번 74 AA, 순번 79 AB를 제외한다) 중 임금 등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 및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순번 1 AF을 제외한다) 중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 근로기준법위반 등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월 ~ 2년 6월(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AI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자신의 처 명의의 부동산 구입자금,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1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전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 소속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약 8,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금액, 피해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의 액수가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한 점, 임금 등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업무상횡령죄의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을 이유로 하는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6』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AJ AH 내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AI 주식회사에서 2013. 3. 8.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G의 2016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160,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8』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AJ AH 내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AI 주식회사에서 2013. 3. 8.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G의 퇴직금 5,047,3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고합6호(병합 전 사건번호 2017고단1234호) 사건의 AG, 2018고합8호(병합 전 사건번호 2017고단1321호) 별지 (12) 범죄일람표 순번 4 AG은 위 각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2017고합10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8, 수사기록 1445쪽).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당초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참조).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을 이유로 하는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106』
피고인은 2013. 9. 30.경 AH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선박임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A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6. 8. 31.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AI 주식회사에서 2016. 3. 1.부터 2016. 8.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H의 임금 6,260,367원, 2016. 3.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I의 임금 8,546,523원, 2016.3. 3.부터 2016. 8.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J의 임금 8,613,803원, 2014. 2. 6.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U의 임금 6,450,241원 및 퇴직금 6,735,516원, 2013. 10.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V의 임금 6,900,047원 및 퇴직금 7,891,666원, 2016. 3. 1.부터 2016. 8.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K의 임금 7,564,565원, 2014. 7. 1.부터 2016.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W의 임금 5,960,913원 및 퇴직금 5,264,505원, 2016. 3. 1.부터 2016. 8.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L의 임금 5,217,359원, 2014. 1. 16.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0 기재 X의 임금 5,934,895원 및 퇴직금 6,414,496원, 2016. 3. 3.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 M의 임금 1,343,670원, 2016. 4. 27.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6 기재 N의 임금 5,692,018원, 2016. 5. 18.부터 2016. 8.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7 기재 O의 임금 2,561,448원, 2016. 7. 8.부터 2016. 7.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1 기재 P의 임금 2,004,270원, 2015. 2. 3.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2 기재 R의 퇴직금 3,017,450원, 2014. 6. 13.부터 2016.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3 기재 Y의 임금 2,748,600원 및 퇴직금 5,445,832원, 2013. 10.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5 기재 Z의 임금 802,628원 및 퇴직금 11,153,086원, 2016. 3. 1.부터 2016. 7.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8 기재 Q의 임금 10,197,872원, 2013. 11. 12.부터 2016. 4. 24.까지 근무하다기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1 기재 T의 퇴직금 5,602,078원, 2015. 6. 2.부터 2016. 6.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4 기재 AA의 임금 1,196,082원 및 퇴직금 3,548,996원, 2013. 11. 27.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9 기재 AB의 임금 9,022,505원 및 퇴직금 9,377,4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5』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AJ AH 내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AI 주식회사에서 2014. 9. 23.부터 2016. 3.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10)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AF의 임금 4,442,830원 및 퇴직금 5,523,920원, 2013. 6. 28.부터 2016. 3.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AC의 퇴직금 13,705,610원, 2013. 12. 12.부터 2016. 4.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AD의 퇴직금 8,356,110원, 2014. 1. 17.부터 2016. 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AE의 퇴직금 5,122,5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6』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AJ AH 내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AI 주식회사에서 2013. 11. 27.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B의 2016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156,920원, 2016. 3. 1.부터 2016. 7.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2016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641,5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고합106호 사건의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3 H, 순번 10 I, 순번 16 J, 순번 28 U, 순번 30 V, 순번 31 K, 순번 37 W, 순번38 L, 순번 40 X, 순번 49 M, 순번 56 N, 순번 57 O, 순번 61 P, 순번 62 R, 순번 63 Y, 순번 65 Z, 순번 68 Q, 순번 71 T, 순번 74 AA, 순번 79 AB, 2018고합5호 사건의 별지 (10) 범죄일람표 순번 1 AF, 순번 8 AC, 순번 9 AD, 순번 11 AE, 2018고합6호 사건의 AB,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중기소를 이유로 하는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106』
피고인은 2013. 9. 30.경 AH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선박임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A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6. 8. 31.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AI 주식회사에서 2013. 10. 1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64 기재 S의 퇴직금 5,321,0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에 의하여 2017. 1. 11. 별지 (10)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S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 2017고단40호로 계속 중이었다가 이 법원 2017고합106호 사건에 병합(병합 후 사건번호 2018고합5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2017. 10. 26. 이 법원에 2017고합106호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백지예 우제천
별지
각주1) 검사는 판시『2018고합6』의 D, AR, AT에 대한 각 근로소득세 환급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를 판시『2017고합106』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순번 77 D, 순번 67 AR, 순번 80 AT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D, AR, AT에게 임금과 근로소득세환급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 각 근로자별로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D, AR, AT에 대한 임금 및 근로소득세 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일죄로 판단한다.
각주2) 판시『2018고합8』의 별지 (12)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판시『2017고합106』의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순번 83 AU, 순번 84 BC, 순번 85 BD, 순번 86 BE, 순번 90 BF, 순번 91 BG, 순번 92 BH, 순번 97 BI에게도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근로자들도 포함한다.
각주3)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적인 의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각주4) 횡령·배임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5)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