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5, 7 내지 10, 13, 15 내지 21, 23 내지 25, 27, 30 내지 34, 36 내지 42, 45, 46, 48, 51, 52 ,55 내지 68, 70 내지 76, 78, 79, 81 내지 90, 92번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33
판결선고
2020.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내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약정 퇴직금 포함)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520,90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11, 12, 14, 22, 26, 28, 29, 35, 43, 44, 47, 49, 50, 53, 54, 69, 77, 80, 91, 93번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178,614,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지급하지 않았던 퇴직금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미지급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되거나 공탁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립선암으로 투병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내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9. 2. 28.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기타 금품(약정 퇴직금) 1,764,14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금품 합계 8,299,34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연번 1, 2, 4, 5, 7 내지 10, 13, 15 내지 21, 23 내지 25, 27, 30 내지 34, 36 내지 42, 45, 46, 48, 51, 52, 55 내지 68, 70 내지 76, 78, 79, 81 내지 90, 92번의 퇴직근로자 71명의 퇴직금 합계 510,733,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