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153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5, 7 내지 10, 13, 15 내지 21, 23 내지 25, 27, 30 내지 34, 36 내지 42, 45, 46, 48, 51, 52 ,55 내지 68, 70 내지 76, 78, 79, 81 내지 90, 92번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