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27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별지 범죄일람내역 (1) 연번 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