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2 근로자 C, 순번 4 근로자 D, 순번 5 근로자 E, 순번 6 근로자 F, 순번 8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 E, 순번 2 근로자 H, 순번 3 근로자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6 근로자 J, 순번 25 근로자 K, 순번 28 근로자 L, 순번 34 근로자 M, 순번 39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103,2019
판결선고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9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2. 21.경부터 거제시 O에 있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실소유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 가수금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보관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지급 등의 용도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4.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별개 회사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639,676,187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위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3. 10. 5,200,000원, 2015. 3. 11. 10,000,000원, 2015. 4. 7. 4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94,876,18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합103(피고인들)』
피고인 A은 거제시 O에 있는 P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Q의 실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인자로서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에 가수금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보관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경영대리인이자 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가수금 형식으로 보관하던 중, 2014. 7. 7.경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거제시 O에 있는 P 정문 부근에서 P의 보안과장인 V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제시 일원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79,1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104(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9. 27.부터 2017. 6. 28.까지 거제시 O 소재 P 내에서 ‘Q’라는 상호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선박 전기공사 포설·결선작업)을 경영한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2014. 7. 23.부터 2016. 9. 27.까지는 위 Q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12.부터 2017. 5. 10.까지는 피고인 B와 공동 대표이사로서, 2017. 6. 29.부터는 사내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7. 6.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X의 2017. 3. ~ 2017. 5.까지 상여금 합계 1,34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6, 25, 28, 34, 39 제외) 근로자 총 47명의 임금 합계 59,087,1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Y의 퇴직금 4,671,219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731,8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6.부터 2017.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Z의 2017. 3. ~ 2017. 6.까지 상여금 합계 1,890,900원, 연차수당 611,160원, 연말정산환급금 175,370원 등 합계 2,677,430원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6,446,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6.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3,761,350원(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4)과 2015. 6. 17.부터 2016.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4,367,906원(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5)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부터 2016. 1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의 퇴직금 7,099,884원과 2015. 9. 8.부터 2016.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D의 퇴직금 4,538,8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9(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F의 진술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Q 명의 A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AI조합 계좌(AJ)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AI조합 계좌(AK)
수사보고(Q 및 S 회계자료 첨부), 수사보고(채권투자 관련 자료 첨부 – A 제출), 수사보고(Q 회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이 가수금 통장에서 개인이 사용한 내역)
『2019고합103(피고인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Q 명의 A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R) 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AI조합 계좌(AJ) 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AI조합 계좌(AK)
『2019고합104(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 AM, AO, AC의 각 진술서
AB, AP, AQ, AR, AS, AT, AU, AL, AV, AW, AX, AY, AV, AZ, BA, BB, AB, Z의 각 진정서
퇴직금 미지급 내역, 급여 미지급 내역, 상여금 미지급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각 급여이체내역, 급여/퇴직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019고합99호 범죄사실 및 2019고합103호 범죄사실을 전부 포괄하여, 2019고합103호 범죄사실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A,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Y, BF, BG, BH, B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합99』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Q의 대표이사 가수금(Q의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중 피고인 A이 사용한 금액 이상의 개인 자금을 Q에 투입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② B가 Q 및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Q는 산업기계 및 철구조물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1. 12. 16. 설립되었고, 2014. 8. 1. P의 사내협력업체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13.경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2. 21.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언니인 AE이 Q의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다가 2017. 3. 21.경부터 피고인 A이 Q 지분의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S는 철판가공 및 절단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1. 11. 2.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BJ(주식회사 BK의 하도급업체였고, 2016. 11. 1. 주식회사 BL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BJ’라 한다)의 사내협력업체로서 BJ로부터 도급받은 철판 절단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21. S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 말경부터 S 지분의 50%를 보유하였고, 2012년 초순경 피고인 A과 AE이 S 지분의 각 50%씩 보유하였는데, 2016년 이전에 피고인 A이 AE의 지분을 전부 양수하여 S 지분의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Q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Q의 자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 AI조합 AJ 계좌, AI조합 BM 계좌로 지급받았다. 2014. 7.경까지 Q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총 610,589,049원이었고,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Q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총 960,740,000원이었는데, 그 이후 2015. 2. 13.경까지 Q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Q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보다 약 3억 5,000만 원가량 많다.
피고인 A은 2015년 10월분까지 Q로부터 받을 자신의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5년 11월분 이후 급여를 피고인 A 명의의 AI조합계좌(AJ)로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계좌에는 Q의 가수금 입금액과 피고인 A 개인의 급여가 혼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Q 및 S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2015. 2. 14.경부터 2016. 9. 30.경 사이에 이 사건 계좌로 합계 2,628,205,941원이 입금되었고(그중 Q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액수는 합계 1,973,903,000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별지1, 2 각 일람표 기재와 같은 출금을 비롯하여 합계 2,640,205,898원을 출금하였다.
한편, BJ는 2014. 12. 30. S를 상대로, S가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약정 생산량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15010). 이에 S도 2016. 1.경 BJ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21,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나22233].
피고인 A은 BJ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5. 4.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AG을 S의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AG은 S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S의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좌에서 AG에게 급여 및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이 B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Q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집행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지위에서 Q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A이 아무런 권한 없이 B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지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Q의 운영을 누가 하였냐는 질문에 “영업을 하는 등 대외적인 업무는 B가 대표자격으로 하였고, 돈에 관련된 업무는 제가 하였습니다. 회사 돈이 부족하면 제가 빌려서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1183면).”라고 진술하였고, Q의 자금집행주체에 관하여 “당시 자금 집행 실무자인 AF 차장이 예산서를 뽑아서 저와 B 사장에게 전달하면, 제가 예산 사정에 맞게 수정한 후 AF 차장에게 전달하고, 제 지시에 따라 AF 차장이 자급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사정이나 자금 집행 현황에 대하여 B 사장님이 알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금 집행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자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49면).
또한 피고인 A은 “S와 Q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저뿐만 아니라 B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자금 집행 관련하여 B에게 보고하면 그에 대하여 거부를 하거나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327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B의 의사 결정 이전에 피고인 A의 의사 결정이 먼저 이루어졌고,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B가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르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언니이자 Q의 주주였던 AE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회사 대표이사 내지는 회사 주주로 있을 때 자금집행에 관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모든 것은 동생을 믿고 동생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동생과 B가 같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에 필요한 AE의 서류 및 도장들도 실제로는 동생인 피고인 A이 관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02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었던 AG은 이 법정에서 “A씨는 B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따라야 되니까.”, “대충 따지고 보면 A씨는 명의자, 실운영자는 B,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대체적으로 알았을 건데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Q와 S는 같은 회사인데 B, A이 같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A이 대표로 되어 있고, B는 경영대리인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두 분 모두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1016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B가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는데, B가 피고인 A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Q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대리인으로 BP을 임명하고 피고인 A에게 Q의 경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횡령 범행 이후인 2016. 12. 28.경 발송된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회사 내 인사, 자금 집행 등에 관하여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대체로 B가 Q에서 분리된 주식회사 BQ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6년 하반기에 발송된 것이다.
B와 Q의 총무였던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 B에게 그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고 진술하였으나, B가 피고인 A의 출금내역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B로부터 승인을 얻어 이 사건 계좌에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에서 Q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
횡령 행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Q로부터 가수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던 중 이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고, 설령 피고인 A이 Q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횡령죄에서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3. 10. 520만 원, 2015. 3. 11. 1,000만 원, 2015. 4. 7. 4,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한편,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지출을 하였는바, 각 항목별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⑴ S 관련 지급 금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S가 사업시작부터 사실상 적자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S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고, 그 와중에 S에서 BX 공장 인수 건과 관련하여 투자한 투자금이 회수되지도 않았으며, 원청인 BK(BJ)와 민사적으로 분쟁이 생겨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실상 회사 운영이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반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S의 경우 BK와 분쟁으로 인하여 BK에서 철수하는 순간 사실상 영업능력이나 회생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S로 넘어간 자금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325, 326면).”라고 진술하였고, “S가 BJ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기성금이 줄어들다보니 경영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임금을 줘야하는데 S의 자금이 부족하니 Q의 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B 사장과 같이 결정을 한 것이고, AF 차장도 모두 아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우선 Q의 자금을 끌어다 사용하고 BJ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면 Q에 반환할 예정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584면).”, “2014. 7.부터 BJ에서 S와 체결한 사내협력계약을 강제로 파기해서 적자가 났던 부분을 Q의 돈으로 메꾸었습니다. 인건비, 퇴직금, 대출금 이자나 원금, 미지급 외상대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1190면).”라고 진술하였다.
S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S의 경우 사실상 운영중단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Q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334면).“라고 진술하였다.
Q와 S의 대표자가 모두 피고인 A이라 하더라도 Q와 S는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별개의 주체로서 Q 소유의 자금을 S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거나 S의 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Q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한 자신이 Q의 자금을 유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BW에게 지급한 금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4. 6. 11.경 AE의 대출금의 일부를 급히 갚아야 할 상황이라 BW에게 5,400만 원을 빌려서 AE의 목장대출금을 상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832면).”라고 진술한 점, BW은 2014. 6. 11. 피고인 A 명의의 AI조합 AJ 계좌로 5,4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5,000만 원을 출금하면서 거래내역으로 ‘목장대출상환’이라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2권 751면)이 인정되는바, BW이 Q 명의의 계좌 또는 이 사건 계좌에 5,4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목장대출금’은 Q의 채무가 아니라 AE의 채무라 할 것인데, 당시 AE의 위 ‘목장대출금’ 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AE의 Q에 대한 채권을 변제 또는 상계하는 회계처리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5,400만 원은 BW이 Q에 대여한 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보관 중인 Q의 자금으로 BW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것은 Q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AE의 세금 대납 금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8. 31. 이 사건 계좌에서 AE의 양도소득세, 지방세 납입 명목으로 세무사 BY에게 합계 7,975,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은 위 항목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급여나 개인 소유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세금은 Q와 관계 없이 AE 개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AE이 S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6년 이전에 위 지분을 피고인 A에게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위 세금은 AE의 위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추정된다.), 설령 AE이 Q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AE의 Q에 대한 채권을 변제 또는 상계하는 회계처리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Q의 자금으로 AE의 세금을 대납한 것은 회사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⑷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0. 9. AG을 통하여 채권투자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AG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계좌 거래내역에는 ‘BZCA조합상환’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Q가 BZ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Q의 가수금을 개인적인 채권 투자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금원은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 8. 11. S에 대한 인정이자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S에 2,75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당시 Q가 S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차용하여 2,7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 A이 S로부터 가지급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위 S에 대한 인정이자 지급금은 피고인 A이 Q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⑸ BP 접대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P은 2016. 9.경 Q의 특수선사업부 경영대리인 겸 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은 BP이 Q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5. 7. 27. BP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578,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은 회사의 적법한 운영 과정에서 지급되었다거나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회사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9고합103』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또는 V에게 돈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와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②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회사를 위하여 영업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고, V에 대한 일종의 “뇌물”이 될지언정 피고인 A의 횡령금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관련 법리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Q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집행 권한을 갖고 있었고,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지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V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V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또는 V에게 Q의 자금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V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V은 P의 직원인데, Q이 P에 들어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업비식으로 준 것입니다(증거기록 590면).”라고 진술하였고, 영업비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회사가 V 때문에 P의 협력업체로 들어올 수 있으니 고맙다는 사례와 앞으로 잘봐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운영과는 무관하겠죠. 하지만 피고인 B가 실제로 그렇게 받아가서 어떻게 지급을 하였는지 알지는 못하는 것이니깐요(증거기록 862면).”, “제 솔직한 심정은 어떻게 했든지 대기업 협력사로 들어오면서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은 해야한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B 사장이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864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다기보다 Q의 대표자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V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지출하였다.
별지3 범죄일람표 개별 항목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 2014. 8. 1.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출금한 것에 대하여 ”2014. 7. 31. Q가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났는데, 인사 차원에서 피고인 B가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자기에게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P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났으니까, 1,000만 원을 사례로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달라고 하는 대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7면). ㉡ 2014. 9. 29. V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가 V 팀장에게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지 자세한 것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V이 협력업체로 들어오는 데 도움을 주었으니 사례금 정도로 생각하고 주었습니다(증거기록 863면).”라고 진술하였다. ㉢ 2015. 6. 10. 및 17.경 V에게 차량구입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가 V이 차를 사는데 도움을 조금 줘야 한다고 말을 하여 주었던 것인데, V의 차량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일부 부담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증거기록 863면).”라고 진술하였다. ㉣ V에게 골프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는 V 팀장이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 B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V의 골프비를 저희가 대신 내준 것이죠(증거기록 864면).”라고 진술하였다. ㉤ ‘그림구매대가’라고 기재된 5회 합계 2,250만 원의 경우 ”피고인 B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등록되는 데 도와달라고 하거나 등록되고 난 뒤에 고마움의 표시로 보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V팀장과 관련된 돈은 모두 P과 관계되는 일이라서 사장님이 보내라고 하면 보냈습니다(증거기록 1285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V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용에 2014. 12. 4. ‘B V맛사지’, 2015. 4. 21. ‘골프채’, 2015. 4. 27. ‘B 골프채’, 2015. 6. 10. ‘B V차’, 2015. 6. 17. ‘AF V차량’, 2015. 7. 2. ‘B V골프’, 2015. 8. 20. ‘B V필드’, 2015. 9. 3. ‘B V골프’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V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면서 이를 지급하였고,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V으로부터 그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V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인식으로 영업비 명목의 돈을 지출하였다.
앞서 살핀 관련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V에 대한 형사상 배임증재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은 V이 Q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V의 사적인 차량 구입 비용, 골프채 구입 비용, 마사지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을 수시로 지급하였는바, 이를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CB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실제 CB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C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일부 항목의 경우 이 사건 횡령 범행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은 V에게 지급되거나 V에게 사용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가수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S로 송금하여 그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며, Q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횡령 피해액수의 규모가 7억 7천만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1인 주주 회사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수금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본인 및 V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횡령 금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8,000만 원가량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부터 2017. 6. 9.까지 Q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7. 6.분 임금, 2017. 3. ~ 2017. 5.까지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2,627,136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6, 25, 28, 34, 39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785,7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6 근로자 J은 2019. 7. 23., 순번 25 근로자 K는 2019. 5. 2., 순번 28 근로자 L는 2019. 6. 13., 순번 34 근로자 M는 2019. 6. 13., 순번 39 근로자 N은 2019. 5. 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7. 7. 1.까지 Q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7. 3. ~ 2017. 5.까지 상여금 합계 2,310,000원, 연차수당 356,640원 등 합계 2,66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8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6,900,8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7. 8. 18.까지 Q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85,979원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6,670,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2 근로자 C은 2019. 7. 22., 순번 4 근로자 D은 2019. 7. 22., 순번 5 근로자 E은 2019. 7. 22., 순번 6 근로자 F는 2019. 10. 7., 순번 8 근로자 G은 2019. 11. 5.,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 E은 2019. 7. 22., 순번 2 근로자 H은 2019. 6. 13., 순번 3 근로자 I은 2019. 6.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거제시 O에 있는 P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Q의 실소유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 가수금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보관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 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지급 등의 용도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합계 491,686,471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 가. 내지 사.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별지2 일람표 순번 8 내지 13(현금 인출금 60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7.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씩 6번 출금하여 합계 600만 원을 출금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돈을 BK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 BJ의 S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274면).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11. Q 명의의 계좌에서 S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5. 3. 17. S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곧바로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였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3. 11. Q 명의의 계좌에서 S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불법영득한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별지2 일람표 순번 22(AG에게 이체된 3,50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7. Q 명의의 계좌에서 S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곧바로 S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3,8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곧이어 AG에게 가압류비 명목으로 위 금원 중 3,5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4. 7. Q 명의의 계좌에서 S에 4,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불법영득한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108, 109(AE에게 이체된 2억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10. 15.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된 후 곧바로 위 2억 원이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고, 곧바로 위 2억 원이 AE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 그 돈은 회사 자금을 돌려서 회사가 금전 융통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받을 용도도 있었고, 제가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받아 언니가 가진 주식을 매수하는 식으로 회계작업을 위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게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832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2억 원은 피고인이 AE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Q의 자금 회전을 위하여 이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별지2 일람표 순번 21, 113, 135(AE에게 지급한 돈 합계 2,60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AE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AE은 2012. 3. 2. Q의 대출금 5억 원 및 2012. 5. 10. Q의 대출금 2억 원에 대하여 AE 소유의 토지에 각 채권최고액을 6억 5천만 및 2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Q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점, ② AE은 2013. 10.경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Q의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의 주채무자를 Q에서 AE으로 변경한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Q가 전반기에 AE으로부터 10억 원 정도를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F도 이 법정에서 ”Q가 아마 대출로 일으킨 것 같아요. 대출을 일으켰고 그것을 갚는 과정에서 아마 AE님이 개인대출을 다시 받아서 갚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 AE은 검찰 조사에서 ”대여금 중 일부는 회수하였는데 한 1억 원 정도 받았을라나..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조금 달라고 하면 동생이 저의 계좌로 바로 송금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대출을 해줄 때 동생에게 이자는 알아서 내라, 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만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이 대출금 계좌를 관리하였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줄 때 동생이 돈을 빌려주면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는데 100 ~ 300만 원 정도 저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200, 201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⑤ AE은 2014. 11. 11.경부터 2016. 6. 10.경 사이에 Q 명의의 AH은행 U 계좌에 3억 8,600만 원을 입금하고, 1,000만 원을 출금하여서 합계 3억 7,600만 원을 Q에게 입금하였고, AE은 2015. 2. 1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7,7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한 점(그중 2015. 9. 22.자 입금액인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채권에 투자하여 실질적인 입금액은 5,700만 원 상당이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AE에게 지급한 2,600만 원은 AE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별지2 일람표 순번 88, 99, 114, 129, 143, 149, 162, 172, 190, 193(CC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된 돈 합계 3,800만 원)
피고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1. 31. CC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I조합 AJ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합계 4,000만 원이 Q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2013. 3. 25. ‘CC 아파트’라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AI조합 AJ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3. 2. 28. 위 계좌에서 5,600만 원이 Q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CC은 2015. 3. 30.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3책 756면), CC이 Q에 이체한 돈은 적어도 9,600만 원이 되고, CC이 피고인의 전 남편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또는 CC이 Q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별지2 일람표 중 순번 161(주차비 15,000원), 227(면책사례금 2,000,000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1. 11. ‘W 주차비’ 명목으로 15,000원을 이체한 사실, B는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7. 7.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6. 7. 18. ‘면책사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A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각 항목에 대하여 B가 사용한 내역이라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738면), 검찰 조사에서도 B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도 위 항목들을 확인하고 ”제가 회사 생산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었으니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253면). 이를 종합하면, 위 면책사례금은 B가 자신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데에 기여한 대가로 AG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Q의 대외 영업을 맡아서 한 B에게 지급한 영업활동비 내지는 Q의 직원인 B를 위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종의 경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주차비 역시 B가 회사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된 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별지2 일람표 중 위
내지 바.항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합계 184,671,471원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좌로 Q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계좌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입금하였으며, 위 급여 및 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을 하였다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명시하였다(증거기록 3책 822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이 사건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피고인 명의로 입금한 돈은 별지8 기재와 같이 합계 187,155,440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분까지 Q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년 11월분 이후 급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AI조합계좌(AJ)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AI조합계좌에서 별지8 입금내역표 순번 29 ~ 33 기재와 같이 총 6,05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5. 11. 18. Q 명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위 AI조합계좌로 이체한 이외에 2015. 1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위 AI조합계좌로는 급여 이외의 다른 돈을 지급받은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AI조합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6,050만 원은 피고인의 급여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2. 1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급여와 피고인이 입금한 돈을 합한 187,155,440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에 해당하는데, 별지2 일람표 중 위 가. 내지 바.항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금원 합계 184,671,471원은 음식값,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아파트분양대금, 기부금, 교회헌금 등 그 사용목적, 사용내역,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에 해당하고, 그 사용금액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위 급여 및 개인입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금원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Q의 대표이사 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정혜승 이재현
별지
각주1) 59,087,102원 = 69,872,858원 –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6, 25, 28, 34, 39 각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액 10,785,756원
각주2) 주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각주3) 주된 범죄인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각주4) 184,671,471원 = 491,686,471원 - 600만 원 – 3,500만 원 - 2억 원 – 2,600만 원 – 3,800만 원 – 2,015,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