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과 관련된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98
판결선고
2021. 9.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1,539,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49,539,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9. 임금 3,178,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78,178,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723,82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정산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부터 2019.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 4. 임금 2,02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임금까지 합계 28,576,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6.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12. 임금 2,65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까지 임금 합계 18,146,3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퇴직금 20,319,0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