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1. 21. 선고 2021고단109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1098 사건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의 연번 1 내지 12,14 내지 19, 29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22고단35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3, 20,21, 24, 27, 30 내지 32, 37, 41, 42, 44, 50, 56 내지 58, 62 내지 64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