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1098 사건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의 연번 1 내지 12,14 내지 19, 29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2022고단35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3, 20,21, 24, 27, 30 내지 32, 37, 41, 42, 44, 50, 56 내지 58, 62 내지 64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98
판결선고
2023. 11. 2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098』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온재 제작·시공업을 하며, 2020. 3.부터 2021. 4.까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F 내 LNG선 화물창 공사를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자동본딩 업무를 담당하다 2020. 6. 1. 퇴직한 G의 2021. 2월 임금 63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연번 13, 20 내지 28, 30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25,918,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부터 매뉴얼 업무를 담당하다 2021. 2. 20. 퇴직한 H의 퇴직금 3,183,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21, 24, 25, 27, 28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467,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6』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인사 관리, 임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20.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임금 중 건강보험료 66,700원, 장기요양보험료 6,830원 합계 73,53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I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4명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9,025,9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2고단35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2명 이상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20. 3. 3.부터 2020. 5.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24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19, 22,23, 25, 26, 28, 29, 33 내지 36, 38 내지 40, 43, 45 내지 49, 51 내지 55, 59 내지 61의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42명의 금품 합계 46,600,8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97』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보온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K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주식회사 L(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21. 4.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LNG 교육용 시편 납품 사업을 하도급받아 작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좋다. 15일 이내에 시편 제작용 금형을 제작하고 시편을 제작하여 납품하면 2021. 5.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금형제작비와 시편용 원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할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의 이익금과 매년 순이익의 30%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2020년 진행하였던 LNG화물창 공사로 인해 적자가 10억 원 가량에 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2021. 2.분 임금 합계 약 7,000만 원 및 2021. 3.분 임금 약 2,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형제작비와 시편용 원자재 구입비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투자수익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이 사건 회사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2021.5. 4.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시편 납품 사업비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8』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순번 14, 18, 20, 21, 25),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2고단76』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진술조서(순번 4, 13)
고소장
국민연금 미납내역 등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력물
『2022고단352』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서 5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2고단1597』 (피고인 A, C)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098 사건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21, 24, 25, 27, 28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피해자 K은 사실상 편취당한 금원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임),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가 단순한 경영상의 이유라고는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1098』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온재 제작·시공업을 하며, 2020. 3.부터 2021. 4.까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F 내 LNG선 화물창 공사를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8.부터 수동반장 업무를 담당하다 2021. 3. 6. 퇴직한 O의 2021. 2월 임금 6,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9, 29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3,903,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1.부터 자동본딩 업무를 담당하다 2019. 10. 11. 퇴직한 P의 퇴직금 6,928,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2, 4, 5, 7, 10, 17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29,321,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5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2명 이상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20. 4. 5.부터 2020.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1,76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8, 13, 20, 21, 24, 27, 30 내지 32, 37, 41, 42, 44, 50, 56 내지 58, 62, 64의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1명의 금품 합계 21,86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2.부터 2021. 5. 31.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6,365,3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2 내지 64의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044,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