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14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B,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3.부터 2021. 4. 27.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년 3월 임금 1,100,500원, 2021년 4월 임금 2,728,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8 C, 순번 25 D, 순번 27 E, 순번33 F의 임금 합계 13,383,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