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유)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22. 5. 30.까지 현장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2. 4. 임금 2,142,400원, 2022. 5. 임금 2,142,400원, 2021. 7. 야간수당 60,000원, 2021. 8. 야간수당 100,000원, 2021. 9. 야간수당 1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4,544,8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2. 5. 30.까지 현장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2. 4. 임금 1,942,400원, 2022. 5. 임금 1,942,400원, 2021. 7. 야간수당 70,000원, 2021. 8. 야간수당 110,000원, 2021. 9. 야간수당 1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4,164,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177,000원과 E의 퇴직금 3,002,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2. 처벌불원 취지의 위 D 작성 같은 날자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3. 5. 12. 처벌불원 취지의 위 E 작성 같은 날자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