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6, 7, 12, 1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9
판결선고
2022.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태양광발전 구조물 설치 현장작업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4월 임금 4,742,400원, 2021. 5월 임금 3,556,800원, 2021. 6월 임금 4,560,000원, 2021. 7월 임금 3,260,400원 등 임금 합계 16,11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5, 8 내지 11, 14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97,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5, 8 내지 11, 14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1. 1월~7월 임금대장
퇴직금 계산서 1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6, 7, 12, 13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7, 12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