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3. 23. 선고 2022고단341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무죄 부분(2020고단1633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633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경부터 2019. 9. 15.경까지 위 Q, R의 인테리어 수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억 8,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진행한 작업은 25% 정도에 불과함에도 공사대금의 90%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대금 액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액수 및 그 근거가 된 공사기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고소장 및 경찰 조사에서 일치하여 ‘2019. 7. 16.부터 2019. 8. 26.까지 인테리어 수리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170,719,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경찰 조사에서 ‘10일 정도만 마무리하면 완공이 되는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제출한 1, 2차 기성청구서의 기재 및 공사진행 확인서, 업무일지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2019. 7. 16.부터 2019. 8. 26.까지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이 170,719,64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정되었다)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정한 공사를 완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9. 7. 16.부터 2019. 9. 15.까지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이 약정된 공사대금 전액인 1억 8,3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