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무죄 부분(2020고단1633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633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경부터 2019. 9. 15.경까지 위 Q, R의 인테리어 수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억 8,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진행한 작업은 25% 정도에 불과함에도 공사대금의 90%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대금 액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액수 및 그 근거가 된 공사기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고소장 및 경찰 조사에서 일치하여 ‘2019. 7. 16.부터 2019. 8. 26.까지 인테리어 수리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170,719,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경찰 조사에서 ‘10일 정도만 마무리하면 완공이 되는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제출한 1, 2차 기성청구서의 기재 및 공사진행 확인서, 업무일지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2019. 7. 16.부터 2019. 8. 26.까지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이 170,719,64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정되었다)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정한 공사를 완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9. 7. 16.부터 2019. 9. 15.까지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이 약정된 공사대금 전액인 1억 8,3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차선영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33,2022
판결선고
2023. 3. 2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633』
피고인은 해상선박 대여업 및 해상관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2019.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박개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작업을 맡기겠다. 도급을 준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50%를 먼저 지급해주겠다. 그 대신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내에 변제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해상제트스키(F) 1호기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리한 선박의 검사와 시운전을 완료한 후 수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50%를 먼저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해상제트스키 1호기는 피고인이 소유자인 주식회사 G와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공장 임대료등 선박수리와 관련된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B 주식회사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6.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거제시 I백화점 내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작업 중인 K의 임차료를 주지 못해 공장을 이전해야 하니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니 2주 내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직원들 급여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2주 내에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고, 선박을 수리할 공장의 임대료 등 관련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에 지급하지 못한 임차료와 새로 옮길 M공장의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곧 N 계약을 하니 계약금이 나오면 앞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 또한 O(29톤)에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키를 넘겨준 해상제트스키(F) 1호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직원들 급여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 해상제트스키 1호기는 피고인이 소유자인 주식회사 G와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O는 피고인이 3,000만 원에 매입하여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담보로써의 가치가 없었고, N 계약은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7. 3.경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통영시 P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2019. 7. 16.경부터 2019. 9. 15.경까지 Q, R의 인테리어 수리 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 1억 8,300만 원을 1차 기성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수급받은 선박수리 공사에 필요한 공장 임차료 등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미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주식회사 G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경부터 2019. 8. 26.까지 위 Q, R의 인테리어 수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70,719,64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하여<1>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4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영시 T 소재 U 통영공장 내 B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21. 1. 2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미지급 임금 합계 1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W와, 2021. 1. 21.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V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3』
증인 C, X, Y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처 관련 Z․AA, AB, AC, ㈜AD, AE 전화 진술, AF 전화 진술, O(29톤) 매도자 AG 전화 진술, AH조합 부산지부 AI 과장 전화 진술, 주식회사 G 선박 수리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제출, 참고인 AJ 전화 진술 청취 – 공사대금 선지급 관련, AK㈜ 수사협조요청 답변 메일 제출)
AK 일반보상파트 답변서
주식(경영권 포함) 양수도 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차용증, 이체증명서
요트 Q, R 수리작업 1․2차 기성청구서, 1․2차 기성청구 내역(Q, R 인테리어 수리작업), 각 공사진행 확인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산기선 O, 29톤)
신용정보이력
『2022고단341』
피고인의 법정진술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AE, AL의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1633 사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Q, R(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수리비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G가 2020. 3. 19. 피고인에게 위 수리비 10억 원을 지급한 즉시 이를 회수하여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의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해 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인테리어 수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거나(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공사를 하도록(공소사실 제4항) 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단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그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밝힌 구체적인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불확실하거나 허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이를 도급한 회사나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한 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해상제트스키(F) 1호기는 2019. 4. 18.경 G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N로부터 공사대금 7억 2,000만 원에 선박제작을 의뢰받아 그 잔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잔금의 금액이나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N로부터 2019년경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전부 회사 운영의 급한 부분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없다는 취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2주 내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확실하게 지급받을 만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AO가 N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하도급받기로 하여 몰디브 정부와 협의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O(29호)는 피고인이 3,000만 원에 매입한 후 이미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해상제트스키(F) 1호기는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G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9. 5. 3.경 수리비 8억 5,000만 원의 수리계약을, 2019. 5. 7.경 수리비 1억 5,000만 원의 수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위 각 수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2019. 5. 3.경 AP, AQ, AR 및 G와 AM의 채권자 G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M의 주식 전부(경영권 포함)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G가 2020. 3. 19. B의 계좌로 위 수리비 합계 10억 원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을 통해 위 10억 원을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상 양수대금 10억 원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G와 양수대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이를 다음 해 체육진흥기금 지원금이 나오면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G가 임의로 선박 수리비를 주식 양수대금에 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의 대표이사 Y과 이사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구두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위 10억 원을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수리계약과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 같은 날 체결되었고 그 대금이 10억 원으로 동일한 점, G가 위 10억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회수한 것은 피고인과 B 측의 협조에 의하여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각 계약서의 문언 및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G가 임의로 선박 수리비를 주식 양수대금에 충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와 동일한 액수의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인테리어 수리 공사를 도급할 당시 공장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여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G로부터 선박 수리에 필요한 자금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까지 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을 앞서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위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한정)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및 피해 규모,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위 및 미지급 임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 범행으로는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9. 7. 16.경부터 2019. 9. 15.경까지’ 인테리어 수리 공사를 하도록 하고, ‘대금 1억 8,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