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64
판결선고
2024.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W에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X’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 서비스업을 행하는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0.부터 2023. 3. 3.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2023년 2월 임금 34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7, 10, 15, 23, 27 내지 4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83,75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0.부터 2023. 3. 3.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4,298,1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보
근로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 각 36부
통장거래내역
2002년 8월~2023년 3월 출역 현황
급여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티라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056,647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W에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X’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 서비스업을 행하는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6.부터 2023. 3. 21.까지 총무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B의 2023년 2월 임금 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내지 6, 8, 9, 11 내지 14, 16 내지 22, 24 내지 26 기재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3.부터 2023. 3. 3.까지 취부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0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7 기재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단서(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1>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오
각주1) 피고인은 2023. 9. 4.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모든 근로자들 명의의 각 ‘진정 취하서(고소취소장)’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정 취하서(고소취소장)에는 작성 명의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위 각 진정 취하서(고소취소장)만으로는,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