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54
판결선고
2024. 4.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0.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2년 5월 임금 1,965,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4명의 2022년 5월 임금 149,466,988원, 6월 임금 111,272,780원, 연차수당 13,274,944원 합계 274,014,7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0.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일부인 80,8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퇴직금 합계 37,701,4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인 진술조서, 각 고소인 대리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합계 약 3억 1,000만 원),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