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04
판결선고
2024. 4. 2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2월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 등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43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993,4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 등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9,359,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연명부, 진정인 제출자료(입퇴사 및 미수령급여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3. 6. 3.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및 퇴직금액은 근로자 10명,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