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74
판결선고
2024. 4.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3. 3.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7. 임금 3,090,160원, 2022. 8. ~ 2023. 2. 임금 각 3,500,000원, 2023. 3. 임금 2,680,000원,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1,103,430원,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1,250,650원 등 금품합계 32,62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3. 3.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283,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