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7
판결선고
2024. 6. 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97』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공사대금 12억 9,350만 원에 '수중건설로봇 등 제작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말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공사용역 등을 모두 제공받았음에도 잔금 4억 3,142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D에게 '연말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인 2022. 1. 15.까지 변제하고 남은 공사대금도 지급하겠다. 돈을 빌려준다면 위 수중건설 로봇 제작용역·공급계약과 동일한 프로젝트를 2022년 상반기에 재차 발주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C에 다량의 채무가 누적되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2년 초경부터 그 소유 선박에 청구금액 합계 14억 원 상당의 가압류 및 채권최고액 7억 3,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피고인 소유 주택에 20억 원 상당의 가압류 등이 순차로 설정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사업투자를 받기로 하는 등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편도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1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C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2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수중공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통영시 H 일원 공사현장에서 2021. 6. 16.부터 2023. 1.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I의 2021. 11월 임금 4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하여 합계83,732,606원 상당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7,01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제작용역, 공급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대금지불각서
차용금 입금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C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중건설로봇 등 제작용역·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 잔금 4억 3,142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언급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21. 12. 31.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2022. 1. 중순경부터 체불된 임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점, ② 2021. 12. 31.자 차용증<1>에는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2022. 1. 15.까지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22. 6. 2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2021. 11. 및 2021. 12.의 임금 합계 6,325,000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④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의 각 표준대차대조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부채총계'가 2020. 12. 31. 기준 33억 원 상당이었다가 2021. 12. 31. 기준 93억 원 상당으로 늘어난 점, ⑤ 피고인 회사 소유의 'L'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2021. 7. 23. 채권최고액 32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었으며, 2022. 1. 19.경부터 각종 가압류 처분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점, ⑥ 피고인 회사가 수중건설로봇 등 제작용역·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21. 7. 19. 및 2021. 12. 31. 피해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피고인 회사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그대로 피해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나 투자금 등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가 피해 회사에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2021. 12. 31.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가 2021. 12. 31. 이후 공사대금이나 투자금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023고단1323』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도 합계90,749,276원에 이르며, 이 역시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I이 미지급 임금 중 2,000만 원 가량을 경매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각주1) 위 차용증에는 "대주(貸主)"에 주식회사 C, "차주(借主)"에 피해 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주와 차주가 바뀐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