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545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각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