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19. 선고 2023고단842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요턴 신나(18리터) 1통(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압 제63호의 증 제1호), 신나가 든 1.8리터 페트병 1통(같은 증 제2호), 신나가 든 플라스틱 통 1통(같은 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피고인 I, M를 각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R, S, T, U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Q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 G, H, J, K, L, N, O, P, V, W, X, Y, Z, AA, AB】

피고인 J, Y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N, P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 K, O, V, W, X, Z, AA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G, L, A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