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34,2023
판결선고
2023. 1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수리 배관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2023고단734』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2. 5. 23.경부터 2022. 6. 4.경까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배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미지급 임금 및 대기수당 합계 15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4.경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97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3.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과 각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62』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22. 5. 19.경부터 2022. 6. 9.경까지 각 배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의 미지급 임금 및 대기수당 합계 420만 원(근로자 D, E 각 21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3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순번9)
C,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순번5, 7)
각 고소장(순번1, 2), 각 메모(순번6, 8)
각 수사보고(순번16, 17, 18)
『2023고단962』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순번1), 체불내역(순번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 징역형),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명시서면교부의무위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 전과 무려 8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근로자 9명에게 합계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이미 1년 반 정도 지난 현재까지도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