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고정20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22고단1807』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용 비계 및 설치 해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2022.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기능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2년 4월 임금 1,341,385원, 2022년 6월 임금 2,511,490원, 미사용 연차수당 973,440원 등 합계 4,826,3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1명의 금품 합계 188,941,1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2022.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기능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25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4명의 퇴직금 합계 326,861,67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32』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22. 6.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분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 총 44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 합계 112,963,2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330』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22. 6.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분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위 G의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근로자분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208,1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 합계 2,515,0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정20』

피고인은 J 협력업체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K는 이 회사에서 2019. 3.경부터 2021. 12.경까지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 50%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공제하여 이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건강·장기 요양보험료는 전액을 급여에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공제하여 이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거제시 F에 있는 J 내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73,600원을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1. 12.경까지 34회에 걸쳐 총 3,675,080원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12.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15회에 걸쳐 총 3,036,340원을 원천 징수하고도 이 돈을 납부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