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13. 선고 2023고정29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미달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