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정30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검사
안도은(기소), 장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웅(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4. 4. 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에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3. 1. 입사하여 용접팀장으로 근무한 D에 대한 2022. 11. 1.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구제명령)를 2023. 4. 21. 송달받았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2023. 5. 2. 확정된 구제명령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재지에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9. 10. 24. 설립된 법인(사업주)으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요지, 판정요지, 판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23. 3. 27.자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었을 뿐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 구제명령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해 피고인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이 분명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이나 제출한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