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85
판결선고
2025. 4.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085』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3.경부터 2023.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2023. 11.분 임금 6,240,000원과 2023. 12.분 임금 4,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6,0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0(병합)』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1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12.경부터 2024.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 9.분 임금 3,984,000원과 2024. 10.분 임금 1,872,000원 등 임금 합계 5,8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8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진정인 대표)
개인별 체불 내역
『2025고단6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및 벌금 50,000원~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
56,015,000원 상당의 임금(2024고단1085 사건 피해액)이 변제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2025고단60 사건의 피해자 G에게 6,002,600원을 송금한 점(다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