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54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건물 4층에서 E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부터 2023. 11. 30.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23년 10월 임금 1,527,2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985,0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잔액 3,064,269원, 근로자 G의 퇴직금 잔액 28,191,744원 합계 31,256,013원(별지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란 순번 1, 2 기재)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퇴직금정산서,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고용보험가입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 상당을 구상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B의 퇴직금 잔액 1,410,579원, 근로자 C의 퇴직금 잔액 2,481,993원(별지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란 순번 3, 4 기재)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지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9. 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