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2,2024
판결선고
2024. 10. 16.
범죄사실
『2024고단422』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3.경부터 2023. 12.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1월 임금 1,460,450원, 2023년 12월 임금 288만 원 합계 4,340,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729,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53』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G 내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하는 C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4.부터 2024. 3. 23.까지 용접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3년 8월 주휴수당 2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4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2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
사업자등록증 조회
임금대장(11월)
각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각 2024년 1월 임금대장
『2024고단853』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내역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출퇴근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조회
근로계약서(피의자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의 임금은 일당 235,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감독관이 위 일당 및 H에 대한 임금대장과 출‧퇴근내역을 근거로 체불금품을 산정한 점, ③ H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9,134,1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4고단422 사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