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96,2024
판결선고
2024. 10.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796』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2019. 6. 3.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469,3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9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4.경부터 2024.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4.분 임금 280만 원 및 2024. 5.분 임금 903,220원 등 합계 3,703,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0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1.부터 2024. 4. 30.까지 부장으로 근로한 H의 2023. 11월 임금 682,740원, 2024. 1월 임금 4,225,280원 합계 4,908,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0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I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23. 7. 13.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주식회사 F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23년 12월 및 2024년 1월 임금 합계 6,437,02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23. 5. 2.경부터 2024. 2. 1.경까지 주식회사 F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23년 5월 및 2023년 6월 임금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796』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C 폐업 후 계속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E 사이에 C에서 발생한 E의 퇴직금을 추후 E이 F에서 퇴직할 때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이 법정에서, ‘C에서 F로 옮길 때 C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F로 연계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신고하기도 뭐했다.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몇 번 달라고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묵시적으로는 피고인과 서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C 폐업 시) C 퇴직금을 가지고 신고 안 한 것은 아니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E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C 폐업 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나, 곧바로 F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는 입장이라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E과 피고인 사이에 퇴직금 지급 유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지급 유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E에게 C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더욱이 E은 F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별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단1404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89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
2024. 3. 급여 명세서
『2024고단90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023. 9. ~ 2024. 4. 임금명세서
임금이체내역
『2024고단1102』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 7. ~ 2024. 2. 임금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1>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사실)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2,517,587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4고단796 사건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각주1) 2024고단796 사건의 증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