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3. 4. 30.까지 총무사무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23. 3월분 임금 잔액 255,553원, 2023. 4월분 임금 1,755,553원, 2023. 5월분 임금 1,755,553원, 합계 3,766,659원 및 퇴직금 6,361,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4. 9. 25.경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같은 달 11.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