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71
판결선고
2025.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23.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5. 임금 1,76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23.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170,6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사보고(23.2, 3, 4월 임금특정)
사업자등록증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근무확인표, 체불임금 산정 세부내역서, 체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세부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C 근로계약서, 2034. 5. 임금산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는 이 사건 헬스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헬스장에서는 소속 트레이너들의 근무시간대를 오픈조(6시~12시), 오후조(12시 ~ 18시), 저녁조(18시 ~24시)로 나누었고, D도 위 시간대에 맞추어 저녁조나 오후조로 근무하였으며 주말 당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 등 정해진 시간대에 따라 근무를 하였던 점, ② D는 위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헬스장에서 PT회원 상담 및 수업, 청소상태 확인 및 지시, 장비관리 등 업무를 하였는데,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청소 상태나 장비의 수선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던 점, ③ D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고정급으로 100만 원 및 PT수당(PT회원이 납입한 수업료에서헬스장 이용비를 뺀 나머지의 60%), GX수업 수당(매달 30만 ~ 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 수당의 핵심인 PT회원의 배정이나 GX수업의 배정은 피고인의 관여 하에 이 사건 헬스장에 소속된 트레이너들이 각자 근무시간대에 맞추어 배분받았고, 트레이너들 사이에 경합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정리해주기도 하였던 점, ④ 이처럼 급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PT수업이나 GX수업이 트레이너들의 근무시간대 등을 기준으로 배분 또는 편성됨에 따라 D는 고정급 및 PT수당, GX수당으로 매월 합계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일관되게 지급받아 왔던 점, ⑤ D의 매월 급여 변동폭은그 달에 집계되는 PT회원의 수에 따라 수당이 변화되는 정도였고, D의 영업활동이나 회원유치 등 성과에 비례하여 수익이 늘거나 줄어드는 방식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피고인과 협의한 특정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배정받은 PT수업, GX수업에 대한 수당과 고정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PT수업이나 GX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지시한 바가 없다거나 D가 근무시간대 외에 겸직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