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3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03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2025고단110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 21.경부터 2025. 4.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1월 내지 2025년 4월 임금 합계 9,4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9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총 2명에게 임금 합계 16,50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12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7.경부터 2025.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체불 임금 합계 12,094,5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18,494,5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체불 퇴직금 4,967,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대지급금으로 일부 변제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110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25. 1. 13.경부터 2025. 4.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1월 내지 2025년 4월 임금 합계 11,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11명에게 임금 합계 122,551,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5. 4. 21.경까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728,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에게 퇴직금 합계 46,463,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12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23. 11. 6.경부터 2025.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체불 임금 합계 16,545,1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36,322,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3. 11. 6.경부터 2025.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체불 퇴직금 6,69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4,752,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취하서 등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