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6. 10. 선고 2025고단110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3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