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82
판결선고
2026. 4.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2. 6.경부터 2025. 9. 24.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한 D의 '25. 9월 임금 2,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776,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23.경부터 2025. 9.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337,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연명부, 임금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밸브 파손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1999년 도로고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으로 처벌받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