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10
판결선고
2026. 6. 2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건물, 2층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D에서 E 신축공사 시공으로 건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7.경 상기 공사현장에서 F과 공무부장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25. 4. 7.경부터 2025. 9. 12.경까지 공무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5. 7. 임금 772,773원, 2025. 8. 임금 4,166,660원, 2025. 9. 임금 833,331원 합계 5,772,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