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합13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89,033원, 원고 B에게 17,571,263원, 원고 C에게 5,024,059원, 원고 D에게 16,669,079원, 원고 E에게 27,392,358원, 원고 F에게 5,286,0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민주노총 산하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마산상용직지회 소속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원고들은 마산시 소속 환경미화원이었으나, 마산시가 2010. 7. 1.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그 권리·의무가 창원시에 승계되었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31. 각 퇴직하였다.

나.

단체협약 등의 체결 및 그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부터 2012.까지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임금협약(이하 합쳐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임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2009. 8. 21. 체결)

[단체협약]

제15조(임금) 임금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8조(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월요일 ~ 금요일

근로시간 : 06:00 ~ 16:00, 아침식사 : 08:00 ~ 09:00, 점심식사 : 12:00 ~ 13:00

2.

출, 퇴근 전후 2시간 이내에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3.

재해나 시급을 요하는 민원발생, 대청소 등 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 단, 비상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대체 휴무를 부여한다.

제20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토요휴무일

2.

명절(신정 1일, 설날 2일, 추석 2일)

3.

국·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4.

노조창립일은 4월 15일로 한다.

5.

노동절

단, 설·추석 전날은 조기 근무한다.

제21조(연차유급휴가)

1.

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시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시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임금합의]

제4조(임금) ① 조합원의 임금은 다음 각 호 항목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②

제1항의 임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참고자료에 따른다.

제5조 ① 2007년도부터 환경미화원 목욕비(위생비)는 월 90,000원으로 하되, 2009년도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②

2008년도 환경미화원 간식비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1인당 1일 3,500원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제2조(소급적용) 2009. 1. 1.부터 소급적용 한다.

2)

2010년(2010. 11. 3. 체결)

[단체협약] (위 2009년 단체협약 내용 중 개정된 부분만 기재함)

제22조(소정근로시간)

②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개정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한다.

제23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3.

재해나 시급을 요하는 민원발생이 있을 시 노·사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

제24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2.

명절(신정 1일, 설날, 추석)

[임금협약] (위 2009년 임금합의 중 개정된 부분만 기재함)

제5조(수당)

①

2010년도부터 환경미화원 위생수당은 월 100,000원으로 지급한다.

②

상여금(정근, 체력, 기말, 명절휴가비) 지급 시에 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③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위생수당)

제7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소급적용) 2010. 1. 1.부터 소급적용 한다.

3)

2011년(2011. 10. 27. 체결)

[단체협약] (위 2010년 단체협약 내용 중 개정된 부분만 기재함)

제27조(연장근로와 휴일근로)

①

시는 조합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임금협약] (위 2010년 임금협약 내용 중 개정된 부분만 기재함)

제4조(임금의 구성)

임금은 다음 각 호 항목과 같이 구성한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제5조(임금인상 및 체계)

1.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기준으로 호봉별 5.1% 인상한다. 인상분은 기본급에 산입한다.

2.

보수체계 간소화를 위해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보조비(110,000원)와 교통보조비(140,000원)를 기본급에 통합 적용한다.

3.

간식비(월 105,000원)를 없애고 위험수당(월 90,000원)을 신설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한다.

제7조(상여금) 상여금은 다음의 표와 같이 지급한다.

주)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을 참조하여 적용

제8조(정액수당) 정액수당은 다음의 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9조(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다음의 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10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액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통상임금의 적용) 다음 각 호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기말수당

2.

정근수당

3.

체력단련비

4.

명절휴가비

5.

시간외수당

6.

휴일근로수당

7.

연차유급휴가수당

8.

기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된 법정수당

제12조(통상월급·일급·시급)

①

통상월급은 기본급과 정액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통상일급 및 통상시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일급 = 통상시급×8시간

2.

통상시급 = 통상월급/226시간

제13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1. 1.부터 2011. 12. 31.로 한다.

제14조(소급적용) 본 협약은 2011. 1. 1.부터 소급적용한다.

4)

2012년(2012. 10. 17. 체결)

[단체협약]

위 2011년 단체협약 내용 중 개정된 부분 없음

[임금협약]

위 2011년 임금협약 내용 중 개정된 부분 없음

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현재 안전행정부)는 2005.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2006.부터는 위와 같은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시달하여 왔는데, 피고가 2009.부터 2010.까지 임금지급의 기준으로 삼은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 참고자료'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여금

▶ 편성·지급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종류 및 편성액

○

초과근무수당

▶ 편성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 편성대상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 근무수당

・ 산출방법: 통상임금시급 × 150% × 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②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통상임금시급 × 50% × 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편성방법: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③

휴일근무수당

・산출방법: 통상임금일급 × 150% × 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 × 인원 × 12월

・편성방법: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통상임금일급 × 적용일수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2.부터 2010. 12.까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 및 이 사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라, 2011. 1.부터 2012. 12.까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각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별지 표3 중 '실수령 휴일(토, 일) 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연차휴가수당,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쳐서 '법정수당'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