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3가합47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1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과 선정자들<1>(이하 편의상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생산직 사원들이거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원고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 교대근무, 특수근무로 구분하되, 보통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는 21: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이다.

다.

피고의 상여금 지급

피고가 생산직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상여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간상여기준액(기본 일당 × 30) + 상여 포함 수당(직책수당 + 직급수당 + 근속수당 + 본인수당 + 직급근속수당 + 생산장려수당 + 직무수당 + 가족수당 + 본인2수당 + 연금수당) + (통상 시급 × 45시간)의 750%를 지급하되, 2, 4, 6, 8, 10, 12월에는 각 100%를 해당 월 25일에, 하기휴가, 설날, 추석 시 각 50%를 해당일 5일 전에 각 지급하였다. 다만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결근, 업무상 질병 외 휴직 기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각 실근로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라.

법정수당 지급 및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주휴수당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 오고 있었고,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43시간이다.

<2>

<3>

<4>

2)

피고는 원고들의 통상시급액수를 '월 기본급/240 + {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직급수당(근속), 생산장려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본인수당2, 연금수당/226'으로 산정한 약정통상시급(이하 '약정통상시급'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왔다.

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및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1)

이 사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시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하기 전에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이하 이를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 중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신청한 사람들(이하 '퇴직금 신청자들'라고 한다)에게 별지2 '표10 퇴직금'의 '기적용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