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단27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체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4.부터 2012. 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09년 12월 연장근로수당 356,6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412,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담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