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3고단3931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고단3061 사건의 근로자 F, G에 대한 부분, 2012고단4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순번 18, 19, 23 부분, 2012고단387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29, 32, 37, 40, 41 부분, 2013고단296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7 부분, 2013고단393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