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23,2013
판결선고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유한)D의 대표이사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22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4.부터 2012. 9. 3.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4,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605』
근로자 F, G, H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1.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1,849,890원, 퇴직금 3,211,150원 합계 5,061,040원을, 2007. 4. 15.부터 2011.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수당120,320원, 상여금 차액 428,200원, 퇴직금 2,446,930원의 합계 2,995,450원을, 2006. 4. 1.부터 2012. 2. 29.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수당311,360원, 상여금 차액 889,783원, 퇴직금 3,011,130원 합계 4,212,27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I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 I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2009. 12. 2. 50,400원을, 2010. 12. 2. 90,000원을, 2011. 12. 2. 60,000원을, 상여금 차액에 대하여 2011. 2. 3. 269,967원을, 2011. 9. 12. 83,883원을, 2012. 1. 23. 203,287원을, 근로장려수당에 대하여 2012. 4. 5. 37,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794,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급휴가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2. 위 I이 사용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위 휴가 전이나 직후의 임금지급일인 2012. 4.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2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J의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2013고정1605』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출근부(F, G, H, 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