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고단23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