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11
판결선고
2015. 5. 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건물 304호에서 'G(주)'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7.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3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14년 1월분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22,742,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46,457,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고,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F건물 304호에서 'G(주)'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분, 2월분,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190,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81,662,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