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07
판결선고
2015. 4. 14.
범죄사실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B에서 경일글로벌로지스틱스 주식회사가 발주한 'C공사'를 8,85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3. 17.부터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2014. 10. 7.자 위반사항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정격하중을 표시하고,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 사업주인 중아건설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4. 10. 7. 위 공사현장에서 위 법인사업주의 공사업무에 관하여 ① 물체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10.5m 높이 관리동 외벽에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경비실 복합판넬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이동식 나무사다리를 사용하면서 고정하는 등의 미끄럼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③ 위 현장 내에서 고소작업대 12대를 설치·사용하면서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않고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④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도장작업을 행하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고, ⑤ 금속제 외함인 전기 공급용 분전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⑥ 추락위험이 있는 1.3m 높이 사무실 앞 슬라브 단부 70m 구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⑦ 추락위험이 있는 14m 높이 지붕판넬 인양 작업장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⑧ 밀폐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에서 신너 등 유기화합물이 포함된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전면작업중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4. 10. 7.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의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통해 해제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9.부터 같은달 10.까지 각 판넬공 10명 등 총 58명을 투입하여 관리동 외벽 판넬 설치작업, 철골, 창호, 전기 등의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고, 2014. 10. 10. 위 공사현장에서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온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작업중지명령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작업중지명령을 다시 환기 받았음에도 2014. 10.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총 99명을 투입하여 전기, 소방배관 작업 등을 진행하여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4. 10. 14.자 위반사항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위 공사현장 ① 위험물저장창고 1층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지름 7cm의 휴대용 연삭기를 사용하게 하면서 날회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전기용접기 홀드 충전부 절연덮개가 파손된 상태로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치하고, ③ 추락위험이 있는 4m 높이 위험물저장창고 철골설치 작업자 및 10m 높이 공장동 전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지적사항내용,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각 출장복명서, 작업중지명령위반 작업사진, 작업일보, 법인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작업일보 및 작업사진, 추가법위반사항 사진, 출장복명서(작업중지명령 2차 위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중아건설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반한 각종 안전 및 보건 조치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들은 적발되어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재해의 발생과 같은 중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