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D 등 94명의 허위 환자들이 마치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기록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10,821,4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를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D 등 95명의 허위 환자들이 마치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기록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11,390,4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에 별지 범죄일람표(1-1)을 추가하며, ②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E 등 100명의 허위 환자들에게 마치 필요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그들이 이를 자신들이 가입한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7,019,819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E 등 100명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를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E 등 101명의 허위 환자들에게 마치 필요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그들이 이를 자신들이 가입한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2,427,893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E 등 101명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에 별지 범죄일람표(1-2)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