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1, 2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E, F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E,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없고, E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
제2 원심판결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R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나, R가 사단법인 O(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공금에서 횡령한 350만 원과 이 사건 협회에서 R를 위하여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170,860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670,860원을 돌려받아야 하고, ② P에 대하여는 P의 근로기간은 2012. 4. 25.부터 2012. 8. 16.까지이고, 약정한 월 임금도 18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이며, P을 위하여 이 사건 협회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521,050원을 공제하면 998,950원을 미지급하였을 뿐이고, ③ Q에 대하여는 Q의 근로기간은 2012. 6. 25.부터 2012. 8. 21.까지이고, 그 기간의 임금은 232만 원[월 120만원 × (1 + 28/30)]인데, 2012. 7. 11. 그 중 24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Q 사이에 2012년 7월 내지 8월경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1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합의를 하였으며, 2012. 9. 18. Q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7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R, P, Q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임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산을 거부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1022호 사건으로, 제2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1217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인점, ② E는 2011. 7. 11.부터 D에서 영양사로 월 급여 1,384,000원(교통비 5만 원 포함)을 받고 근무하다가 2012. 8. 8. 퇴직하여 근로기간을 통산할 경우 퇴직금은 1,412,260원이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765,840원(2012년도 연차휴가 15일)인 점, 3F은 2010. 10. 14.부터 D에서 조리원으로 월 급여 145만 원을 받고 근무하다가 2012. 8. 9. 퇴직하여 근로기간을 통산할 경우 퇴직금은 2,588,230원인 점 ④ 피고인과 E 사 이에 2011. 7. 11. 체결한 근로계약서(제1 원심 증거기록 35-36쪽)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F 사이에 2010. 10. 14. 체결한 근로계약서(제1 원심 증거기록 33-34쪽)에는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으로 월 1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중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 제출의 E에 대한 급여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E에 대한 급여에 퇴직금 항목으로 "99,750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인 점(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AC 및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7. 13. 창원지방법원 2009고약12463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원 2009고정223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7.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위 법원 2010노233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7. 위와 같은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대법원 2011도92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2.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와 같은 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⑦ 피고인은 E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 F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N 소재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이사인 점, ② P은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25.부터 이 사건 협회에서 월 급여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1. 퇴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받은 임금이 2012년 8월 1,260,000원, 2012년 9월 66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Q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받은 임금이 2012년 7월 1,200,000원, 2012년 8월 540,000원이며, 피고인과 사이에 1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노동청에서 2012. 8. 12.부터 2012. 9. 12.까지 사이에 P이 출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제2 원심 증거기록 20쪽)한 바 있고, 이 사건 협회의 업무일지(제2 원심 증거기록 40-50쪽), 이 사건 협회 회의자료[제2 원심 증거기록 39쪽, P의 급여 180만 원(= 기본급을 150만 원 + 수당 30만 원)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및 이 사건 협회에서 P에게 2012년 5, 6월분 임금으로 각 180만 원을 지급한 계좌거래내역(제2 원심증거기록 31-32쪽)이 P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2년 7월 내지 8월경 Q과 사이에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1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⑥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R가 근로기간 중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손해배상채권으로써 R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R가 이 사건 협회의 공금에서 임의로 가져간 350만 원을 R, P의 체불임금으로 모두 충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⑦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R, P, Q 사이에 체불 임금의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체불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의 직접지급의 원칙상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관한 각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