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신일종합시스템 주식회사는 별지 '퇴직금산정표 1'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15.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별지 '퇴직금산정표 2'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신일종합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8.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피고 상이군경회'라 한다)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각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별지 '퇴직금산정표 1'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이하 '별지 1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9. 8. 1. 피고 회사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각 2011. 12. 31. 퇴사하였다.
별지 '퇴직금산정표 2'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이하 '별지 2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상이군경회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위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각 퇴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계약의 형식을 떠나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설령 별지 1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퇴직금채권은 별지 1 원고들의 해촉일인 2011. 12. 3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자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79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각 기재, 원고 G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원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검침 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업무를 하는 날에 우선 피고들의 해당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한국전력의 검침단말기(PDA)를 수령한 후 외근을 나가 할당된 구역의 검침 대상 가구들 각각의 전기사용량을 검침단말기에 입력하였고, 검침을 모두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에는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전기사용량 과다 . 과소 고객에 대한 전화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검침단말기에 입력한 후 검침단말기를 반납하였으며, 현장 검침과정에서는 고객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등을 하기도 하였다. 검침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은 당일 검침 기록을 토대로 전기사용량 과다·과소의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 등이 담긴 '심사대상 고객 내역'을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들은 1일 20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전기사용량 과다·과소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전기수요자의 명의 변경, 전기용도 변경, 계량 관련 중계사항(계량기 부동, 역회전, 계기낙하 등) 처리, 가로등 검침, 보안등 현황파악 등 부수업무도 수행하였다.
송달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은 업무를 하는 날에 우선 피고들의 해당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할당된 구역의 전기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수령하여 정리한 후, 외근을 나가 전기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해당 구역의 고객들에게 직접 송달하고 현장에서의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고, 외근을 마친 후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해지예고 고객에 대한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고객면담 내용을 정리·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들도 위와 같은 1일 20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해지예고서 발행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고객 관련 중계사항(전화번호 변경, 명의 변경, 상호 변경, 주소 변경 등) 처리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위탁원들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 직원과 구분 없이 전화민원 담당 당번제에 따라 당번을 서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검침, 송달, 단전 업무 중 하나를 맡겼고,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들은 대체로 위탁원이나 정규직 직원의 구분 없이 담당구역을 배정하였다.
한국전력은 검침이나 송달 등 업무의 내용과 방법, 위탁원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검침 및 송달 세부시행지침', '해지시공 및 재공급 세부시행지침'을 제정한 후 피고들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자신의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받았다.
피고들은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매일 아침 정기조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별지 1 원고들에게 '직원업무활동 일일보고서(검침, 송달)'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출근시간, 출발시간, 귀가시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피고들은 위탁원들로 하여금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정장을 착용하게 하고 회사의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그대로 위탁원들에게 위탁한 것이어서 그들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피고들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위탁원들이 피고들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은 후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탁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노무의 품질 등이 일정한 수준에 맞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위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 등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의 예상 업무량은 그들의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이상 그 담당구역에 거주하는 전기수용가구의 수에 따라 정해지고, 위탁원들이 피고들로부터 직접 검침이나 송달을 할 고객을 배정받았으므로 위탁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위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탁원들이 하는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들이 피고들 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도 없었고 그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으며, 또한 위탁원들은 피고들로부터 사무실과 업무에 필요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제공받았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위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들이 위탁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위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위탁원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임계약서 말미에 '이 계약에 따른 사업수행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가 아니며 따라서 이 계약의 위임인과 수임인은 근로 종속관계가 아님을 서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다르게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별지 1 원고들에게, 피고 상이군경회는 별지 2 원고들에게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장
별지 1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퇴직금채권은 별지 1 원고들의 해촉일인 2011. 12. 3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지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11.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 15.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별지 1 원고들의 퇴직금청구의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15. 2. 25.(2015가단72142), 2015. 4. 9.(2015가단74308) 각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5,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3, 갑제 11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27호증의 3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원고들이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4.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직금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최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추인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5. 2. 25., 2015. 4. 9. 이 사건 소가 각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별지 1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2012. 1. 15.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사이에 각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별지 1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액의 범위
별지 1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시기가 각 2011. 12. 31.인 사실, 별지 2 원고들이 피고 상이군경회를 퇴직한 시기가 별지 '퇴직금산정표 2' 중 '퇴사일'란 각 해당 일의 기재와 같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 내지 21호증, 갑 제2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원고들은 각 피고로부터 매월 15일 수수료를 지급받고, 1년에 1회 상여금을 지급받았다)을 해당기간의 근무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각 별지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이를 근거로 퇴직일까지 발생한 퇴직금 액수는 각 별지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별지 1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1'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1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1. 15.부터, 피고 상이군경회는 별지 2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2'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원고들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