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52
판결선고
2016. 8.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중장비부품가공업을 경영한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8. 20.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2. 10. 퇴직한 D의 2014년 9월 임금 2,234,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450,626원 및 퇴직금 합계 30,818,571원 등 총 72,299,1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행방을 감추고 별건으로 검거될 때까지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