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74,2015
판결선고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074]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내화벽돌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14. 12. 12.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7.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합계 61,005,154원 및 퇴직금 18,862,650원 등 총 79,867,8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8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내화벽돌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3.부터 2015. 3. 6.까지 주식회사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5.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합계 73,499,425원 및 퇴직금 22,446,236원 등 총 95,945,6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38]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내화벽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5.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6,079,794원, 퇴직금 8,002,881원, 2013. 3. 18.부터 2015.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6,578,995원, 퇴직금 4,795,2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진정서
퇴직금 계산,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168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진정서
[2015고단253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