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고단213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근로자 B, C, D, E, F, G, H(2015고단1672), I(2015고단2135), J, K, L, M, N, O, P(2015고단3533)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