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근로자 B, C, D, E, F, G, H(2015고단1672), I(2015고단2135), J, K, L, M, N, O, P(2015고단3533)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72,2015
판결선고
2016. 7. 2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672』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5.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7,918,7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22,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35』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4. 1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46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33』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부터 2015. 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4,976,582원 및 퇴직금 2,674,4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23,917원,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2,674,4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213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353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의 점, 현재까지 체불 임금액 합계 41,229,046원, 초범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5. 2.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8,760,640원 및 퇴직금 5,089,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10 기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