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249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1884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2, 3번 기재 부분, 2015고단3237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0, 12, 14, 23번 기재 부분 및 2016고단725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5, 8번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