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1884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2, 3번 기재 부분, 2015고단3237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0, 12, 14, 23번 기재 부분 및 2016고단725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5, 8번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84,2016
판결선고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884』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2.부터 2015. 1. 15.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55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249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3. 11.경부터 2015. 2. 18.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3,015,025원 및 퇴직금 3,638,976원 합계 6,654,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26,5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2877』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김해시 J에 있는 공장 건물 1동과 본관 건물 2층 중 사무실 1칸을 임대하였으나 2015. 8. 7.경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를 놓고 피해자 회사와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20:30경부터 2015. 9. 1. 14:00경까지 위 본관 건물의 출입문두 곳의 양쪽 손잡이를 비밀번호로 열 수 있는 쇠줄 잠금장치로 묶고 비밀번호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K 등에게는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37』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2. 3. 1.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8,850,495원 및 퇴직금 3,366,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 내지 9, 11, 13, 15 내지 22, 24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3. 20.부터 2015. 7.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 6. 임금 1,819,080원, 2015. 7. 임금 1,481,490원 합계 3,30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1 내지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84』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진정서
『2015고단249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P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5고단287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5고단3237』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6고단725』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88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W, X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3237』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0, 12, 14,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Y, Z, AA, AB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5,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AC, AD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